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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신청기간이 중요할텐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기간 안에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여전히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이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 지급액의 90%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22년 9월부터 지급 예정 입니다. 여전히 날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의외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포스팅 내용을 통해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2. 지급 조건 및 대상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자녀장려금의 경우,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 대상이 됩니다. 단, 2억원 미만의 재산일지라도 1.4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근로장녀금의 경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제도로 가구요건, 총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과 비슷하지만 종류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대부분 이 3가지 중에 한가지에 속하게 되실 겁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만약,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로 해당되게 됩니다.  → 총 소득 금액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포함 합니다.  총 소득 금액 3200만원 이하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부모: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에 동거가족으로 해당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의 합계 입니다.  총 소득 금액 38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모두 동일하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지난 해 6월 1일 기준)

역시 1.4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및 건출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을 포함 합니다. 

3.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급 대상인 경우에, 평균적으로 약 98만원 정도를 지급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신의 소득기준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보통 자녀 1명당 약 70만원 정도를 지급 받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가구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부분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 합니다. 대충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일]

 

신청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텐데요, 가장 쉬운 것들을 우선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1)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고, 컴퓨터 사용이 용이한 사람의 경우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만약 컴퓨터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폰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역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로그인 한 후에 신청 가능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컴퓨터 사용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 경우에는 ARS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ARS의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을 받고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 가능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울 경우,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소득기준액이 증가하였고, 더 많은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대상 숫자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꼭 자신의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11월 전에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빠른 8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면 더 빠르게 지급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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