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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계속 증가하는 추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혹은 자녀의 주식 증권 계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증권 계좌를 만드려면 가까운 주거래 은행의 지점을 꼭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증권계좌 만들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주거래은행을 방문해서 긴 시간 기다림이 있은 후에 겨우 만들고 복잡한 보안카드와 가상 계좌를 만들고 나서야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금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도 증권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원하는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빠르게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년 이후부터 주식시장에 큰 거래대금이 유입되면서 주식투자에도 열풍이 불었고,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는 등 주식계좌를 만드는 미성년자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10개 증권사의 누적 미성년자 계좌 숫자는 약 150만개를 돌파 하였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만 해도 50만개에 그쳤다고 하니까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꼭 실제로 방문을 하여 개설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투자하였을 때, 손실위험이 큰 위험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 없이 거래하다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국내법 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꼭 부모님 또는 법적대리인(법정후견인)이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1. 자녀의 은행통장 개설 미리 확인하자.

자녀의 증권계좌를 만들기에 앞서서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 및 은행계좌를 개설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증권사에서입출금 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현금을 출금할 때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리하게 거래를 하려면 시중 은행의 계좌가 하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한 달 이내에 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통장개설이 불가할 수 있으니 원하는 은행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미성년자 증권 계좌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혹은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본인(혹은 자녀) 도장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발급주체는 미성년자 본인으로 맞추고, 서류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노출하는 조건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서류들은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집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실 때에는 용도에 맞게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주식 및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려면 종합계좌에 해당하는 계좌를 만들어야 거래하는데 용이 합니다. 자녀가 순수하게 국내 주식에만 투자 및 거래하시길 원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용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해외주식이나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걸 원할 경우에는 해외주식용 계좌를 따로 체크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체크하고 사인해야 할 서류들이 제법 되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주식 증여세 관련해서도 알아두자. (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 관련)

위의 방법대로 미성년자, 혹은 자녀의 증권계좌가 개설되고 나면 자녀가 목돈을 가지면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금을 제공하고 싶은 부모님들도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상 자식에게 돈을 주려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식이 직접 모은 돈이나 번 돈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이를 증빙하기란 매우 어렵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 내에서  증여세법에 의하면 직계존속, 다시 말해 부모나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직계가족)에게 10년 내 2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그 금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실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정도의 금액 또한 물려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렸을 때 물려준 자녀 계좌의 2000만원이 후에는 3000만원, 혹은 4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방법과 위험관리를 통해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에 투자금이 불어난다면 처음 증여한 2000만원이 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2000만원 공제기간의 기준은 첫 증여신고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등으로 증여를 하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시일을 미루지 않고 재빠르게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제기간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최근 FIRE 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경제적자유'의 열풍이 불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가리지 않고 제테크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자녀에게 일찍 증권계좌를 개설해주어 어릴 때부터 주식 등을 접하게 하고 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경제교육이 없을 듯 하네요. 오늘은 미성년자녀 증권계좌 개설하는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현명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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